01. 간선 :
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.
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의 부분.
02. 과부하전류 :
기기 → 기기의 “정격전류”
전선 → 전선의 “허용전류”
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했을 때,
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
03. 과전류 :
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
04. 과전류차단기 :
배선용차단기, 퓨즈, 기중차단기(ACB) 등 과 같이
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
05. 누전차단장치 :
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,
부하기기,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 + 차단기 부분 조합하여
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
06. 단락전류 :
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,
그 부분을 통해 흐르는 큰 전류
07. 대지전압 :
접지식 전로 →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
비접지식 전로 →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 간의 전압
08. 배선용차단기 :
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해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.
그 최소동작전류(동작하고 안하는 한계전류)가 정격전류의 100[%]~125[%] 사이에 있고,
외부에서 수동/전자적/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
09. 등전위본딩 :
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전선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
10. 뱅크 :
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
11. 분기회로 :
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른는 사이의 배선
12. 사용전압 :
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해지는 선간전압
13. 수구 :
소켓, 리셉터클, 콘센트 등의 총칭
14. 연접인입선 :
한 수용장소 인입구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.
15. 액세스플로어 :
컴퓨터실, 통신기계실,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
배선 및 기타 용도를 위한 2층 구조의 바닥
16. 이격거리 :
떨어져야 할 물체 표면간의 최단거리
17. 중성선 :
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
18. 조상설비 :
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력조정기구
(설치목적 = 전압강하 경감 / 송전선 손실 경감 / 안정도 향상)
19. 접촉전압 :
지락이 발생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
인축(사람이나 가축)이 닿을 때,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
20. 전압의 종별 :
저압 |
- 직류 : 1.5 [kV] 이하 - 교류 : 1 [kV] 이하 |
고압 |
- 직류 : 1.5 [kV] 초과 7 [kV] 이하 - 교류 : 1 [kV] 초과 7 [kV] 이하 |
특고압 |
- 7 [kV] 초과 |
21. 특별저압(ELV, Extra Low Voltage) :
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
-. 교류 50[V] 이하, 직류 120 [V] 이하
-. SELV (Safety Extra Low Voltage) : 비접지회로
-. PELV (Protective Extra Low Voltage) : 접지회로
22. 한류퓨즈 :
"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"하는 성질을 갖는 퓨즈
23. 개폐소 :
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해
전로를 개폐하는 곳.
발전소/변전소/수용장소 이외의 곳.
24. 변전소 :
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
변압기/전동발전기/회전변류기/정류기 등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해 변성하는 곳.
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함.
25.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:
표준 전압 |
허용 오차 |
110 [V] |
110 +- 6 [V] |
220 [V] |
220 +- 13 [V] |
380 [V] |
380 +- 38 [V] |
26.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
표준 주파수 |
허용 오차 |
60 [Hz] |
60 +- 0.2 [Hz]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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