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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리액터의 종류

(1) 분로(병렬) 리액터 : 페란티 현상 방지

(2) 직렬 리액터 : 제5고조파 제거

(3) 소호 리액터 : 지락아크 소멸

(4) 한류 리액터 : 단락전류 제한

 

2.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접지

저압 옥내직류전로는 직류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점을 접지하여야 한다.

(1) 접지저항은 규정에서 정한 접지값 이하일 것

(2) 접지공사는 양(+)극 전선을 접지하는 경우는(감전)에 대한 보호, 음(-)극 전선을 접지하는 경우는 전기부식 방지하여야 한다

 

 

3. 단상 전파정류

(1) 전파정류회로

 

 

(2) 브리지 정류회로

 

 

 

4. 전력용 변환장치

(1) 컨버터 (converter) :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 (AC → DC)

(2) 인버터 (inverter) :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 (DC → AC)

(3) 사이클로 컨버터 (cycle converter) : 교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 (AC → AC)

(4) 초퍼 (chopper) : 직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 (DC → DC) 

 

 

 

5. 가공전선로의 지지물

1)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종류

(1) 철탑(송전용)

(2) 철근 콘크리트주(배전용)

(3) 철주

(4) 목주

 

2) 철탑의 분류

(1) 형태에 의한 분류

① 사각 철탑 : 4면이 동일한 모양과 강도를 가진 철탑으로 2회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

② 방형 철탑 : 마주보는 2면이 각각 동일한 모양과 강도를 가진 철탑으로 1회선용으로 사용

③ 우두형 철탑 : 중간부 이상이 특히 넓은 형의 철탑으로 외국의 경우 초고압송전선이나 눈이 많은 지역에 사용

④ 문형 철탑 : 전차선로나 수로, 도로상에 송전선을 시설할 때 많이 사용

⑤ 회전형 철탑 : 철탑의 중앙부 이상과 이하가 45도 회전형의 철탑으로 철탑부재의 강도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한 철탑

⑥ MC 철탑 : 스위스의 Motor Columbus사가 개발한 철탑으로 콘크리트를 채운 강관형 철탑으로 철강재가 적어 경량화가 가능하며 운반 조립이 쉬운 철탑

 

 

(2)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(표준형 철탑)

① 직선형 : 선로의 직선 또는 수평각도 3도 이내의 장소에 사용, A형 철탑

② 각도형 : 선로의 수평각도 3도 초과, 20도 이하에 설치되는 철탑. (경각도 철탑, B형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선로의 수평각도 3도 초과, 30도 이하에 설치되는 철탑. (중각도 철탑, C형)

③ 인류형 : 가공선로의 전체 가섭선을 인류하는 개소(주로 변전소)에 사용되는 철탑으로 D형 철탑

④ 내장형 :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측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, 직선 철탑 10기마다 1기를 시설하며 E형 철탑

⑤ 보강형 :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보강을 위해 사용하는 철탑

 

(3) 철탑 각 부의 명칭

① 철탑정부

② 암

③ 주주재(=주재료)

④ 거싯플레이트

⑤ 사재

⑥ 주각재

⑦ 주체부

⑧ 상판부

⑨ 앵커재

⑩ 앵커블럭

 

(4) 철탑의 기초

① 역T형 기초

② 삼형 기초

③ 말뚝 기초

④ 우물통 기초

 

 

(5) 철탑기초의 종류

철탑기초는 대체로 작용하중의 종류에 의해 연직하중과 모멘트하중 기초로 분류하며,

직접기초, 말뚝기초, 피어(Pier)기초 및 앵커(Anchor)기초 등으로 구분한다.

 

① 직접 기초

- 상판부 등에 의한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물

- 역T자형 콘크리트기초 등이 있음

 

② 말뚝 기초

- 주로 말뚝(pile)에 의해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

- 이미 제작된 말뚝기초 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등

 

③ 피어(Pier-기둥) 기초

Pier 등에 의해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. 심형기초, 정통기초 등

 

④ 앵커(Anchor) 기초

앵커 등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물

 

 

(6)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

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(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.33) 이상이어야 한다.

다만,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 

①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(이하"강관주"라 한다)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[m]이하, 설계하중이 6.8[kN]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

 - 전체의 길이가 15[m] 이하인 경우,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

 - 전체의 길이가 15[m] 초과인 경우, 땅에 묻히는 깊이를 2.5[m] 이상으로 할 것

 -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를 시설할 것

 

②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[m] 초과 20[m] 이하이고, 설계하중이 6.8[kN]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.8[m]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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