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발전소 등의 울타리/담 등의 시설
(1) 울타리/담 등의 높이는 2[m]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/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.15[m] 이하로 할 것
(2) 울타리/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/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/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
사용전압의 구분 |
울타리/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/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|
35[kV] 이하 |
5[m] |
35[kV] 초과 160[kV] 이하 |
6[m] |
160[kV] 초과 |
6[m] 에 160[kV]를 초과하는 10[kV] 또는 그 단수마다 0.12[m]를 더한 값 6 + 단수×0.12 [m] |
2.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
사용전압의 구분 |
지표상의 높이 |
35[kV] 이하 |
5[m] (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6.5[m]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[m]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[m] ) |
35[kV] 초과 160[kV] 이하 |
6[m] (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6.5[m]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[m]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[m] ) |
160[kV] 초과 |
6[m] (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.5[m],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[m]) 에 160[kV] 를 초과하는 10[kV] 또는 그 단수마다 0.12[m]를 더한 값 6(5) + 단수×0.12 [m] |
즉,
35[kV] 이하 |
일반 5[m] 도로횡단 6[m] 철도,궤도 6.5[m] 횡단보도교위 4[m] |
35[kV] 초과 160[kV] 이하 |
일반 6[m] 산지 5[m] 철도,궤도 6.5[m] |
160[kV] 초과 |
6 (5) + 단수×0.12 [m] 평지(산) |
3.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로
(1)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로
① 사용전압 : 170[kV] 이하
② 애자장치 : 50[%] 충격섬락전압 값 = 애자장치 값의 110[%]
사용전압이 130[kV]를 초과 : 105[%]
③ 지지물 : 철주, 철근콘크리트주, 철탑(목주 사용 금지)
④ 전선의 단면적
사용전압 구분 |
전선의 단면적 |
100[kV] 미만 |
55[㎟] 이상의 경동연선 |
100[kV] 이상 |
150[㎟] 이상의 경동연선 |
⑤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
사용전압 구분 |
지표상의 높이 |
35[kV] 이하 |
10[m] (특고압 절연전선 : 8[m]) |
35[kV] 초과 |
10[m] 에 35[kV]를 초과하는 10[kV] 또는 그 단수마다 0.12[m]를 더한 값 10 + 단수×0.12 |
⑥ 100[kV]를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, 단락 : 1초 이내에 자동차단하는 장치
(2)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
지지물의 종류 |
경간 |
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|
75[m] |
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|
150[m] |
철탑 |
400[m] (단주인 경우 300[m]. 다만,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[m] 미만인 때에는 250[m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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